미국 주식으로 돈을 벌게 되면 양도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.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.
양도 소득세 개요
-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- 한국에서는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.
- 양도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된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-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.
양도 소득세 계산 방법
- 양도차익 계산: 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
- 과세 기준: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합산.
- 기본공제: 연간 250만 원.
- 세율: 과세표준의 22%(지방소득세 포함)
- 손익통산: 연도 내 발생한 해외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과세표준 결정.
-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: 해외 주식에는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이 없음.
- 신고 및 납부: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에 신고·납부.
예시 1: 단일 종목 매도
테슬라 주식을 1,000만 원에 매도하여 75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
- 양도차익 : 750만 원
- 기본공제 적용: 750만 원 - 250만 원 = 500만 원 (과세표준)
- 세율 적용: 500만 원 × 22% = 110만 원 (납부할 세금)
예시 2: 복수 종목 매도 (손익 통산)
애플 1,000만 원 이익이고 아마존에서 400만 원 손실 일 경우
- 순 양도차익: 1,000만 원 - 400만 원 = 600만 원.
- 기본공제 적용: 600만 원 - 250만 원 = 350만 원 (과세표준).
- 세율 적용: 350만 원 × 22% = 77만 원 (납부할 세금).
예시 3: 연간 수익 분산 실현
1년 동안 총 1,000만 원의 수익 예상일 때
- 한 번에 매도: (1,000만 원 - 250만 원) × 22% = 165만 원 세금.
- 4년에 걸쳐 매년 250만 원씩 실현: 기본공제로 인해 세금 0원.
예시 4: 손실 매도를 통한 절세
엔비디아로 900만 원 이익이고 테슬라로 300만 원 손실 일 때
- 순 양도차익: 900만 원 - 300만 원 = 600만 원.
- 기본공제 적용: 600만 원 - 250만 원 = 350만 원 (과세표준).
- 세율 적용: 350만 원 × 22% = 77만 원 (납부할 세금).
양도 소득세 절세 방법
1. 연간 기본공제 활용
매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최대한 활용합니다.
- 연간 양도차익을 250만 원 이내로 유지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예) 500만 원의 이익이 예상되면, 2년에 걸쳐 매각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2. 손익 통산 전략
이익과 손실이 난 주식을 함께 매도하여 과세표준을 낮춥니다.
-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.
- 예) A주식 300만 원 이익, B주식 200만 원 손실 시 실제 과세대상은 100만 원입니다.
3. 증여를 통한 절세
매매차익이 클 경우, 가족에게 증여 후 매각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.
-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 가능합니다.
- 자녀에게는 5,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.
- 주의: 2025년 이후부터는 증여 후 1년 내 매각 시 제한이 있습니다.
4. 장기 투자 전략
미국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, 장기 투자보다는 연간 공제한도를 고려한 매각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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